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필요성을 인정받는 법이 있고, 거꾸로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법 역시 존재한다. 오늘 소개할 법도 그렇다. 바로 안전속도 5030법이다.
안전속도 5030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해당 법이 시행되자마자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해당 법을 완화하겠다고 공약까지 걸었을까? 이렇듯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컸던 안전속도 5030법. 그런데 최근 해당 법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운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법을 일부 완화하고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 5030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당 법의 시행 취지는 공감했지만, 그중 90%가 일부 구간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안전속도 5030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 교량 등의 20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를 50km/h에서 60km/h로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가 선정한 20개 구간에 대해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의 밀도가 낮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교량과 일반 도로
20개 구간이 완화될 예정
서울시가 선정한 20개 구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가 선정한 20개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위례 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 도로 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 교량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구성되어 제한속도가 80km/h인 청담대교와 제한속도가 40km/h 이하인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은 제한속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표지, 노면 표시 등의 공사를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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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가들도
서울시 조치에 긍정적 평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겠다 밝힌 안전속도 5030법 일부 완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양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 5030법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와 같이 도로 여건에 맞는 설계와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안전속도 5030법을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 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서울시의 안전속도 5030법 완화 조치가 교통 소통 개선 및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안전속도 5030법
안전속도 5030법은 자동차 전용도로, 시외 도로, 물류 도로, 도심 외곽 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 이내로, 이면 속도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하양 조정하는 법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입안되었으며, 2019년 4월 도로교통법의 시행 규칙 개정과 더불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전면으로 실시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지도 못했고, 사회적 협의도 거치지도 못한 채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역시나 해당 법은 시행되자마자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게 됐으며, 결국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윤석열 당선자가 해당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우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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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유독 분노했던
안전속도 5030법의 이면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법의 어떤 점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걸까? 운전자들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보행자의 빈도가 낮은 도로에도 일괄 적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법의 취지가 보행자의 안전이라면, 반대로 보행자 통행이 불가한 구간에 해당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도로에 해당 법을 일률 적용시켰고, 결국 유연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교통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다. 국내엔 시내에 위치한 도로라 하더라도 비교적 잘 짜인 신도시 도로 등 제한속도의 여유가 있는 도로가 많다. 문제는 이런 도로들까지 50lm/h를 일률 적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교통흐름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운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제한속도를 10km/h 줄이는 것만으로 교통정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분노한 운전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서울시가 밝힌 안전속도 5030법의 완화 소식.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소식에 대해 “드디어 풀리네”, “진짜 그동안 운전하기 짜증 났는데 속 시원하다”, “정권이 바뀌니 이렇게 해결되네”, “진작에 풀렸어야 했던 악법이었다”, “전국 어디든 전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국내 네티즌들은 안전속도 5030법 이외에도 민식이법,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들은 “빨리 민식이법도 폐지시켜주세요”, “잘못한 건 민식인데 피해는 운전자가 받는다”, “불법 주정차도 한시가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서울시의 안전속도 5030법 완화 소식, 해당 소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