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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22. 2020

가장 끔찍한데 방치하고 있다는 교통사고

사진 : 연합뉴스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무면허 사고'가 요즘 자주 뉴스나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0대들의 무면허 사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충격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사고 당시 사진, 사진 : 채널A

요즘 무면허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자. 추석 당일인 1일, 전남 화순의 고향 집을 찾은 20대 대학생이 면허증 없이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낸 사고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고 한다. 


특히 운전자와 몇몇 동승자는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위해 울면서 형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으며, 10월 6일 기준 8만 8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어 청원인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며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 준 사람 역시 더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으며,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사진 : MBC

올해 3월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의 무면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학생 8명은 렌터카 업체 소유의 렌터카를 절도해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방범용 CCTV에 포착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이후 추격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6명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2명은 세종시로 도주하여 차를 한대 더 훔쳐 서울까지 운전했다가 검거되었다. 

사진 : 중앙일보

검거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민낯이 공개되어 전 국민이 분노했다. 게다가 가해자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에 따른 처벌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나빠졌다. 해당 가해자들 역시 앞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여러 차량을 훔쳐 운행했으며, 구미의 한 주유소에서 돈을 훔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10대 청소년들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50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199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여러 번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한국일보

10대 무면허 사고

지난 5년간 무려 5천 건 이상

지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 등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5천 건이 넘으며, 그중 사고에 휘말려 사망한 사람만 130명이 넘는다.


사고가 나지 않은 10대 무면허와 성인 무면허까지 합하면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진 : 연합뉴스

렌터카 업체들의

허술한 신분확인

무면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요즘 10대들은 렌터카를 활용해 차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렌터카 업체들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밖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큰 문제 없이 대여가 가능했다고 한다.


특히 어플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를 빌릴 수 있는 카 셰어링의 경우 신분확인에 더욱 취약한 편이다. 부모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대여가 가능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여 장소에 가도 렌터카 직원은 상주하지 않으며, 어플을 이용해 문을 열고 운전해 나가면 끝이다.

사진 : 연합뉴스

물론 요즘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휴대폰 명의와 계정이 일치해야 카셰어링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지만 10대들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100% 완벽하지 않다.


일반 렌터카 업체들도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대여 자격이 되는 선배가 대신 빌려서 10대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렌터카 업체들의 책임을 지금보다 무겁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대 범죄이지만

처벌이 매우 약하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일부 특칙을 제외하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면허 운전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에서 만 19세 사이라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소년법 자체가 처벌보다는 교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이를 10대 청소년들이 악용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 SBS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안일한 편이다. 레이싱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운전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며,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게임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


그 외에도 학교나 가정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며, "안 걸리면 장땡이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 면허 재취득을 위해 차를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했다가 현행범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진 : 서울신문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현재 국내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다. 성인들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무면허 운전을 살인죄 만큼 엄히 처벌해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무면허 자체를 고의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며, 나라에 따라 무면허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사진 : 연합뉴스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를 낮춘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렌터카 신분확인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작정하고 빌리는 사람을 100% 막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로 운전면허 취득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취득의 최소 연령이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하향한다는 것이다. 만 16세까지 면허 취득 연령이 내려가면 고등학교 1~2학년 정도면 합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습과 시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대형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진 : 미디어생활

실제로 해외의 몇몇 나라는 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이 국내보다 낮은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만 15.5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에서는 만 17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단순히 어린 나이의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무조건 막고 처벌하는 것이 100%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 시 더욱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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