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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an 22. 2021

자동차 살 때 가장 화나는 것 한 가지

자동차는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차량을 유지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물품이다.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과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만 해도 1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이 세금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자동차 살 때 제일 화나는 부분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빠르게 개선을 원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차량 구입과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먼저 자동차 관련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이 세 가지는 신차에만 발생하며, 중고차엔 발생하지 않는다. 먼저 개별소비세는 사치재 또는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되고 차량 출고 가격에 5%에 해당된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고 개별소비세에 30%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출고 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다 합한 액수에 10%에 해당된다.

다음은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이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 두 가지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의 자신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액의 7%이다. 경차는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 가액의 2%이다. 


공채 매입비는 차량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이고 경차는 면제, 소형차는 차량 가액의 9%, 중형차는 12%, 대형차는 20%, SUV는 5%,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은 39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이 단계에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채 매입 대신 공채를 즉시 판매하는 방법인 공채 할인을 더욱 선호한다.

(출처_YTN)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 구매 시 세금들을 모두 납부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도 존재한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cc 당 세금을 곱하여 계산된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커지는 것이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2,000cc 이상은 cc 당 200원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한다. 그러나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설명했던 교육세와 동일한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로 적용된다.

차량 가격에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

자동차를 구입과 보유 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겐 값비싼 차량 금액과 더불어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과거에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cc 당 세금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로 인해 가격이 값비싼 수입차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의 세금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말고, 차량 가격이 비례하여 계산해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가 세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등 자동차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출처_조선일보)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기에

개별소비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

또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원래 징벌적 취지의 세금이었다. 1977년에 고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로 시작되었고, 당시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컬러 TV, 에어컨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은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선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 전문가들 또한 “더 이상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볼 수 없고, 생활 필수품이다”라는 의견까지 더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은 사치품이 아니고, 이동 수단인 자동차는 사치품인가?”, “길거리를 봐라, 저렇게 많은데 저게 다 사치품인 것인가?”, “자동차세와 개소세는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자동차 관련 세금은 상당히 크다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선 의견은 이전부터 이어진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자동차 관련 세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밝힌 자료엔 2018년 정부가 거두어들인 개별소비세는 약 10조 4,510억 원이다. 


그중 9,800억 원이 자동차에서 발생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선 안된다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귀담아듣고 빠르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비율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선 안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된 자동차 시장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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