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코모 Apr 21. 2022

"이게 나라냐" 5030이어 운전자들 화나게 하는 법안

도로 교통을 위해 5030 속도 제한 규제를 두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다. 안전속도 5030 법은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h~60km/h로 다녀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 30km/h로 달려야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입안된 법안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환영받지 못한 법안이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안전속도 5030 법의 완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의 통행이 우선시 되는 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클락션만 울려도

위헙운전으로 간주?

제주일보 / 이면도로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면도로 보행자 통해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안전 의무를 새로 세우며,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행자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길 전체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차가 이면도로를 지날 때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 4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들 특별 구간에서는 8만원이 부과된다.


→ "솔직히 너무 잘 모르겠어요"

“운전 20년차도 헷갈려요” 언제나 고민되는 교통법규 총정리


이 법안 마저도

찬반 논란이 크다

세계일보 / 5030 속조 제한 알림

해당 개정안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들을 보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운전자만 조심할 게 아니라 보행자들도 조심해야 한다”며 “점점 운전자 독박씌우기 쉬워지는 법들이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다.


사실 이전에 만들어진 안전속도 5030도 지난해 시행되었지만, 최근 최고 속도 60km/h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법이 잘 지켜질지와 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와 “무분별하게 보행자가 운전자를 방해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보였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들 없을 겁니다"

“대체 누가 이딴 법 만들었냐”라며 분노하게 만들었던 3050 완화됩니다


현재 도로 위에서는 수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신호위반을 하는 상태에다,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며, 대치동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차선 하나를 차지하면서 버스 정류장에도 주차를 한다.


필자는 종종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문고 앱 등을 신고한다. 하지만 현행 행정 상황상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도 조치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이 과연 새로운 법안을 통해 변화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해당 법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얼마나 더 갈등을 겪으며,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는 소식이다.



작가의 이전글 "주행거리 미쳤다" 성능으로 압살하는 벤츠 SUV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