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마주칠까 가장 두려워한다는 존재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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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등 최근 본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아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였다는데, 블랙박스에는 어떠한 모습이 담겨있을까?


이건 그냥

아이가 와서 박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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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골목 교차로 방향으로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쯤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나타났고, A씨는 그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세웠다. 아이는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A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말해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뒤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토까지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아이 아버지의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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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운전자와 부딪쳐 쓰러진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면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 경찰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자전거 블랙박스

네티즌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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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블박을 보고도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부모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네요”, “아이 아빠가 오히려 보상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아이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 영상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 많이 알아볼텐데.. 어른의 욕심 때문에 앞으로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네요”와 같은 반응들이 존재했다.


추가로, “블박님은 자전거 아이 아버님께 새 차를 요구하시면 좋겠군요”, “아빠가 아들이 자랑스럽겠네 합의금도 벌어주고 자전거도 바꾸고 기특하겠어”, “뉴스에 나와서 공론화 됐으면 좋겠네요”등의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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