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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10. 2022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한 가지

조선일보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시위 현장

현재 세간의 관심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국내 주요 산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들이 운송 거부에 들어서면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끄러운 현시점, 현대차 노조를 포함한 일부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임금피크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요구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폐지 여부는 완성차 업계에 코앞으로 다가온 임금·단체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중

비즈니스워치 / 현대차 노사 현의장 현장

지난 8일,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5월 말에 판결이 난 임금피크제에 대해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이번 임단협의 5대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임금제도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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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결렬될 경우

파업까지 발생할 수 있어

조선비즈 /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

그간 현대차그룹은 노사 합의를 통해 59세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60세부터 전년도 임금에서 10%를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했더라도,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면 무효”라고 판결 한 것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가 임금피크제의 적용에도 불구, 기존 업무 및 강도, 근무 시간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당장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임단협을 앞둔 현대차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현재 현대차 노조는 강성 성향의 노조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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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폐지는 결국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현대차 노조의 뜻대로 현대차의 임금피크제가 폐지된다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우선 임금피크제가 신규 채용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현대차의 신규 채용 규모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MZ 세대 직원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차로선 이는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기존 노조원들의 인건비도 한순간에 급증하게 될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건비 급증이 결국 불가피한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유지를 위해선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하며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정부가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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