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가장 애증의 관계에 있는 나라는 어딜까? 일본, 중국 그것도 아니면 미국?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이 꼽을 나라는 북한이 아닐까 싶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공유한 동시에 아직 많은 무력도발로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나라이니 말이다.
이처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나리이기에 그 생활양식이나 용어 또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있다. 이는 자동차와 관련된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북한의 자동차 용어 차이를 알아보겠다.
단어도 다르지만
법도 다릅니다
일단 북한의 자동차 용어를 알아보기 전 하나 먼저 설명하자면 북한은 특유의 폐쇄적인 국가 정서와 더불어 문화와 관습 확연히 다르기 때문, 교통법과 관련해서도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차량 2부제가있다. 차량 2부제는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통제하는 것으로, 평일 저녁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가 운행 제한이 된다
한문이 많은 한국
순 우리말을 쓰는 북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과 다른 한국의 자동차 용어의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도로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자면 북한은 길이라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 자체도 ‘운행길’이란 말로 바꿔 쓰며 ‘교차로’는 ‘사귐길’, ‘유턴구간’은 ‘제돌이길’, ‘도로포장’은 ‘길닦기’ 라는 말로 대체한다.
또한 차량과 관련된 용어도 다르다. 한국의 ‘견인차’는 ‘끌차’라고 부르며, ‘관광버스’는 ‘유람뻐스’, ‘소형택시’는 ‘발바리차’, ‘유모차’는 ‘애기차’ 등 순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왜 이리 길어
내 소원은 통일
하지만 법규와 관련된 용어는 이와는 달리 다소 길고, 어렵게 불리고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량운수법’ 등 비효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법 체계를 신성하고 엄격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주의의 정서 때문, 길고 장엄하고 쉽게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비효율적인 단어를 채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뭔가 알 듯 말 듯 한 한국과 북한의 교통 관련 용어 차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말로 합쳐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