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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30. 2022

장마철 운전, '이것' 모르고 있으면 벌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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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의외로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된다. 운전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할 때는 뭔가 실수한 것이 없나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마철 의외로 보행자에게 을 튀기기만 해도 꽤 많은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장마철 물을 튀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물 튀김 과태료

왜 이렇게 비싸

Dailytalk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도로 어디를 가나 쉽게 물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몰다 보며 어쩔 수 없이 인도에 물을 튀기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서 인도와 차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눈에 띄게 줄이지 않는다면 물을 튀기지 않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인도를 걷던 사람에게 물을 튀길 경우 과태료 20만 원 이하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와 15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고여 있는 물을 보행자에게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벌하기 애매하지 않다

경찰서가면 10분 안에 해결

연합뉴스

게다가 자동차로 인한 물 튀김 피해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한다. 피해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차량 번호만 기억하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손쉽게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CCTV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자료 없어도 되며, 도망가기도 힘들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과태료만이 아니라 세탁비 및 옷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새 옷을 살 수 있게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새 옷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상이 된 옷의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감속 운전과 와이퍼 체크

장마철에는 안전 운전

연합뉴스

그렇다면 빗 길 운전 시 물을 안 튀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물 튀김을 방지의 기본은 감속 운전이다. 감속 운전만 지켜도 돌발상황에 대처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물이 튄다고 하더라도 신고받을 정도로 심하게 안 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 보행자가 있나 없나 시약확보를 하기 위해서 와이퍼를 운전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와이퍼에서 소음이 나거나 깔끔하게 닦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빗 길 운전에는 물 튀김 외에도 교통사고 확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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