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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14. 2022

자동차 사고로 정전이 일어나면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상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사고를 안 낼 방법은 없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이다.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금전적인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가 전봇대에 충돌할 시 정전이 일어나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자동차 사고면 알아서 해결해

한국전력공사 책임은 없다

KBS
KBS

일단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가 전봇대에 충돌해 정전이 일어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어디까지나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 상황에 의해 공급이 중단되면 한국전력공사는 배상에서 면책이 된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전기 공급중지 시간이 1시간 이내면 3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일 경우는 5배, 시간 초과일 경우는 10배로 한도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정전 중 아무리 중요한 업무 중이었다고 해도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


아무리 피해가 크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광주방송

이제 자동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자. 앞서 말하자면 자동차로 전봇대나 전력시설을 들이박아 정전을 일으킨다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운전자가 모두 보상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사례로 양돈농가 사건이 있다.

덤프트럭이 전봇대에 걸려 정전이 일어나 돼지들이 집단 폐사를 했지만 모든 돼지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었다. 예상 범위 이상의 피해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라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얼마나 손해인지 증거를 가져와라

개인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TBS
연합뉴스

그렇다면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보험과 이것은 양돈농가 같은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마찬가지다. 피해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유발한 운전자에게 배상의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몫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일단 피해의 범위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운전자는 이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손실액을 100% 보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정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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