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운전하던 중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나 과속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 운전자들은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범칙금 등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확인한다. 몇몇 운전자들은 이 세 가지의 처벌이 다른지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들을 납부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처벌들도 다르다. 이런 처벌은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교통 법규 위반으로
내야 하는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적발되면 우편으로 해당 법규 위반 건에 대해 내야 하는 금전적인 징계다. 이런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법규를 어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납부 요구가 전해진다.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길 시 과태료는 월 1.2%의 과징금이 추가로 붙게 되어, 최대 70만 8,000원까지 불어난다. 벌점이나 부수적인 처벌은 없지만 정해진 기간 내로 꼭 납부해야 더 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위반 운전자 대상으로
부과하는 범칙금
흔히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범칙금과 과태료는 공통적으로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로 일부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른 이유는 바로 일반 행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보다 더 심한 제재가 가해진다. 만약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를 요청받고, 10일 이내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즉결 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즉결 심판을 거쳐 회부되면 운전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즉결 심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면허정지까지 각오해야 한다.
빨간 줄 그어지는
형사처분 벌금
앞서 소개한 처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법으로 불리는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과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는 다른 게 차이점이다.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벌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음주 운전과 뺑소니, 중대한 교통법규를 어겼을 시 벌점 부과와 함께 처벌되는 것이다. 또한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수사 경력이 남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벌금에 처해지고 기간 내 미납할 경우, 운전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납일 시 심하면 지명 수배까지 내려지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은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가 노역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한다. 총 세 가지의 교통 법규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글을 읽은 모든 독자가 세 가지의 처벌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