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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19. 2022

모르면 사고 난다,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순간은?

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표지판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 비보호 좌회전이라 적힌 표지판이 있다. 좌회전이라면 좌회전이지 비보호 좌회전은 또 무엇일까?


비보호 좌회전은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교차로에 한하여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 주행 규칙이다. 비보호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말 그대로 운전자의 주행이 신호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비보호 좌회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내 신호가 적색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불가해

MBC뉴스 / 비보호 좌회전 구간 적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바로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이다. 애초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조건부터가 녹색 신호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에 속하며, 적발되는 경우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적색 신호란 것은 양 측면 도로가 녹색 신호란 것을 의미한다. 즉 적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양 측면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은 어떨까?

강릉시청 /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

비보호 겸용 좌회전 역시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적색 신호일 경우 좌회전하면 안 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은 좌회전 녹색 신호의 경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직진 녹색 신호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라 알아두면 되겠다.


비보호 유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경우 전부 녹색 신호에만 가능했다면, 비보호 유턴의 경우 신호의 색상과 상관없이 유턴해도 문제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비보호 유턴이니 다가오는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유턴을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의 무지가 문제

체계 탓할 필요는 없어

연합뉴스 / 비보호 좌회전 구간 사고 현장
전국경찰뉴스 / 비보호 좌회전 운행 캠페인 진행 현장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를 겪은 운전자들 일부는 비보호 좌회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 비보호 좌회전 체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운전자 본인의 무지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하는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주행 환경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러니 운전자들은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이 이러한 교통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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