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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2. 2022

추월차로로 달리는 대형트럭 과연 과태료 물까?

지정차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며 지정차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도로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승용차가 많지만 대형트럭, 건설기계 등 예외도 있기 때문에 지정차로를 지정해 둔 것이다.

이런 지정차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석대로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나눠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만약 대형차량이 추월차로를 달린다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은근히 복잡하다

차선변경의 법칙

연합뉴스

일단 지정차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지정차로는 편도 몇 차로이냐에 따라 나누는 법이 다르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중앙선 바로 옆 1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위한 추월차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차로는 추월차선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 차선, 마지막 3차로가 대형차량을 위한 차로다.

차로 중 특히 구분이 애매한 편도 2차로와 대형차량이 이용하는 3차로에서는 1차로와 달리 추월이 불가능하다. 원칙대로라면 오직 1차로에서만 자동차 추월이 가능하며 올바른 추월방법은 규정속도 내에서 앞차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복귀하는 것이다.


대형차량은 어림도 없다

승용차만 이용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추월차로에서 무리하게 과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대형차량도 마찬가지다. 대형차들 또한 일이 급할 경우 추월차로를 이용하는데 적발될 경우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가끔 픽업트럭, 스타렉스, MPV 운전자가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승용 화물차는 이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 또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차들은 상용 밴 모델로 나뉘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앞차는 배려하도록 하자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한편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면 별 다른 방법 없이 기다리거나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 경적이나 전조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난폭운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정 급할 마음에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면 추월이 아닌 진로변경을 해야 한다. 오른쪽 차로로 다시 끼어드는 것이 아닌 추월차로를 계속 운전하는 것이다. 이때는 앞지르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진로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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