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에는 사고 예방 및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무로 두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량용 소화기다. 그간 소방시설 설치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한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소방시설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젠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해
지난 1월,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명시해뒀긴 했지만, 사실상 전체 차량으로 의무 설치가 확대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완성차 업체나 차량 판매자가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효력은 1월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단속까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전문가들 기대 큰 편이다
사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확대에 대한 여론은 오래전부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차량 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고, 차량의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탓에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져 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를 두고 초기 진압을 통한 대형 화재 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 부족, 엔진오일 부족 등으로 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이 되니,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지는 중이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압보단 대피가 우선
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전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순간 연쇄 폭발이 동반되니 소화기로 진압하기보단 빠르게 대피한 뒤 피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며 “충격이나 압력이 높을 경우, 중간에 불을 끄지 못하고 그대로 전소하는 상황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로선 충전이 끝난 후 플러그를 꼭 빼고, 급속 충전보단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