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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7. 2022

신호 대기도 과태료다? 멈추면 절대 안 되는 도로 정체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국내 도로에는 신호 대기를 하면 안 되는, 더 정확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번 시간엔 어떤 상황에서도 정차하면 안 되는 곳, 정차 금지 지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차 금지 지대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정차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정차가 금지된 이곳

정차 금지 지대

중앙일보 / 교차로에 설치된 정차 금지 지대
전북타임즈 / 소방서 앞에 설치된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 지대는 이름 그대로 정차를 금지하는 지대를 의미한다. 노면표시로는 빗금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으로 표시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차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차 금지 지대의 설치 목적은 끼어들기, 꼬리물기를 방지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 주로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에 설치된다. 잦은 긴급출동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필요로 하는 소방서 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정차하면

어떤 처분 받을까?

경신뉴스 / 교차로에 위치한 정차 금지 지대


김해시보 / 정차 금지 지대를 통과하는 차량들

현행법상 운전자는 앞선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교차로가 정차 금지 지대로 지정되어 있다면, 내 차량의 정체가 예상될 땐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진입하면 안 된다.


만약 앞선 차량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신호가 바뀌어 정차 금지 지대에서 정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땐 곧바로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며, 5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더욱 강화됐다는

정차 금지 지대

KBS / 황색 정차 금지 지대
KBS / 황색 정차 금지 지대에 정차한 차량

정차 금지 지대는 그간 흰색으로 표시되어 왔다. 그러나 교차로 내 설치된 유도선과 색상이 같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고,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서울과 인천, 충북 지역에 한하여 일부 교차로에 황색으로 표시한 정차 금지 지대, 옐로 존을 시범 운영해왔다.


그리고 최근, 경찰청은 이 옐로 존을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부 교차로에 신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옐로 존은 기존 정차 금지 지대보다 더욱 강화된 단속이 진행되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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