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국내 도로에는 신호 대기를 하면 안 되는, 더 정확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번 시간엔 어떤 상황에서도 정차하면 안 되는 곳, 정차 금지 지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차 금지 지대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정차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정차가 금지된 이곳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 지대는 이름 그대로 정차를 금지하는 지대를 의미한다. 노면표시로는 빗금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으로 표시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차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차 금지 지대의 설치 목적은 끼어들기, 꼬리물기를 방지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 주로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에 설치된다. 잦은 긴급출동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필요로 하는 소방서 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정차하면
어떤 처분 받을까?
현행법상 운전자는 앞선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교차로가 정차 금지 지대로 지정되어 있다면, 내 차량의 정체가 예상될 땐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진입하면 안 된다.
만약 앞선 차량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신호가 바뀌어 정차 금지 지대에서 정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땐 곧바로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며, 5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더욱 강화됐다는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 지대는 그간 흰색으로 표시되어 왔다. 그러나 교차로 내 설치된 유도선과 색상이 같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고,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서울과 인천, 충북 지역에 한하여 일부 교차로에 황색으로 표시한 정차 금지 지대, 옐로 존을 시범 운영해왔다.
그리고 최근, 경찰청은 이 옐로 존을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부 교차로에 신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옐로 존은 기존 정차 금지 지대보다 더욱 강화된 단속이 진행되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