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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3. 2022

제발 면허정지만은, 운전자 벌점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따라오게 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현행법상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1년 이내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이들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달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인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운전자들은 주행 중 보행자 주의 의무가 더욱 확대됐는데,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시 자신도 모르게 쌓인 벌점으로 면허 정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쌓인 자동차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쌓인 자동차 벌점

없애는 3가지 방법

경남도민신문
MBC 방송 캡쳐

자동차 벌점은 위반한 항목에 따라 받게 되는 점수가 다르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벌점은 10점,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한 번에 30점까지 쌓이게 된다. 이외에 보도 및 인도 침범, 앞지르기 등 언제 어디서 쌓이게 될지 모르는 벌점이 면허 정지·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데, 40점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벌점을 감경해볼 수 있다.


자동차 벌점 없애는 방법 첫 번째로 1년간 무사고, 위반 없이 운행할 경우 벌점이 자연 소멸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없앨 수 있다. 하지만 40점이 초과한 상태에서는 3년간 사라지지 않아 관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강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을 경우 벌점 20점을 감경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이다. 이 마일리지는 1년간의 전자 서약을 통해 위반 및 사고 없이 안전 운전했을 시 1년에 1회씩 마일리지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


운전면서 벌점 조회

교통민원24로 확인

충남일보
한겨레

그렇다면 현재 쌓인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답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단속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지원’,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명이 사용하는 가족 차량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벌점이 쌓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니, 틈틈이 교통민원24를 방문해 조회하여 혹시 모를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다. 


벌점 누적 방지 위해

바뀐 도로교통법 인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위반할 경우 각 해당 사항에 적합한 범칙금과 벌점에 처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 규정’,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바뀐 도로법을 유심히 살피어 벌점이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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