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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5. 2022

아 술이 안 ㄲ.. 숙취운전으로 난리 난 여배우의 정체

지난 4월 한 여배우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아 술이 안ㄲ’라는 문구와 운전석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여배우를 지적했다.


여배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 운전은 아니고 음주 후 16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면서 “충분한 수면을 한 뒤였다”면서 일단락되었다. 여배우가 의심받았던 것처럼 술 마신 다음 날에도 음주 운전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아침에 더 위험한

숙취 운전자들

중앙일보 / 음주단속
아이뉴스24 / 배우 박시연

최근 몇 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약 6만여 명이고, 음주 직후가 아닌 숙취 운전을 한 운전자는 약 5%에 해당한다. 여기서 숙취 운전은 술을 먹은 다음 날 전날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행위다.


지난해 배우 박시연 씨는 오전 11시쯤 잠실동 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소속사 측은 “숙취가 풀린 줄 알고 운전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른 여배우가 오전 6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 일반 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게 숙취 운전이라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을 부정하기도 했다.


숙취 운전도

엄연한 불법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소개한 배우 박시연 씨가 숙취 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벌금형 1,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숙취 상태도 음주 운전과 동일한 상태로 간주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당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한국경제 / 주류 진열장
아시아경제 / 소주

70kg 성인 남성 기준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약 10g 소주 한잔 정도 되는 양이다. 만약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운전자는 7시간이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을 먹게 된다면 사실상 1병 이상 과음할 경우엔 다음날엔 운전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계산이고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상태에서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으로 술이 다 깼다고 착각하면, 음주 운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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