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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4. 2022

도로 위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경찰차, 이런 이유 있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사고 현장, 사고로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는 차들을 보다 보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경우가 종종 있다. 비록 사고가 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안전표지 물품을 둬서 사고 현장이 있음을 알리긴 하지만 후방에서 오는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현장을 인식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대처가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들어왔다. 자칫하면 경찰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래픽 브레이크, 오늘은 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자.

 

차선 넘나들며 운전하는

2차 사고 방지 트래픽 브레이크

트래픽 브레이크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기타 재해로부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차가 선두에서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차들의 속력을 강제로 줄이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말부터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경찰차를 본다면 절대로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경찰의 지시를 위반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 6.8배

매우 위험한 2차 교통사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앞서 말했듯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교통사고와 2차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했을 때 일반 사고의 치사율보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이 6.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차들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고 안전용품이 있다면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탑승자 전원은 갓길이 아닌 갓길에 보호난간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안전운전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자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고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과속, 핸들 급조작, 터널 진입 시 감속 및 차선 변경 등 가장 기본적이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운전법규와 습관은 항상 지켜야 한다.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0만명을 넘으며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그 마저도 3,000명이 넘는다. 다행히도 해가 갈수록 사고건수, 부상자, 사망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부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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