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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4. 2022

주차 잘못했다 큰일 치를 수도 있다는 이곳, 어디일까?

최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이 늘고 있다. 주로 오피스텔, 주차타워 등에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다 자동차가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3건의 사고 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전체 사고의 58%가 관리자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이상 규모라면

관리인이 상주해야

매일신문
뉴스1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던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은 수리하기 위해 주차장 내부가 뚫려 있었는데, 관리인의 부재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20대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게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은 29대를 보유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건물주 측은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은 세입자들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관리인이 있다고 해도 주차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위반”이라며 건물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인식

매일건설신문
연합뉴스

사고 난 직후 현장점검에서 안전 검사 확인증이 없거나 교육 기간이 만료된 관리인을 배치한 곳들이 적발됐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관리인들이 “조작법이 간단해 차량 번호를 누른 후 입차하고 나갈 때에도 혼자하면 된다”라고 답해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계식 주차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계식 관련법은 안전성을 높이려고 강화되는 추세다. 관리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20대 기준인 것이

안전 사각지대

불스원
전북도민일보

서상언 대구 경북연구원 박사는 “건물 관리인들이 기계식 주차장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피고용인 신분인 만큼, 건물주를 상대로 교육하고 지키지 않을 시 벌점을 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20대를 기준으로 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는데,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이 대구에서만 44%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일 조작이 서툰 운전자들이 직접 입·출차하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책임도 본인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대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주와 보수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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