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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5. 2022

둘이 똑같은 것 아니었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살다 보면 주차를 잘못하거나,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접촉 사고를 내는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순간이 오곤 한다. 예전에는 단순히 '벌금'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의 고지서에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류를 받으면서 깨지게 된다.


문득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은 이 두 가지 벌금 부과 방식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기반으로 부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차 위반 딱지
오마이뉴스 / 신호위반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부과되는 형벌이다. 이는 보통 무인단속 장비, 즉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적발된다. 대표적으로 신호,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시에 부과된다.


운전자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이지만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미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예금 압류가 될 수 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뉴스1 /  교통 경찰의 현장 단속
매일경제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한편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시에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여기에는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해당한다. 


또한 여기에서 부과되는 벌점에는 좀 더 실질적인 효력이 적용되어, 40점 이상이 쌓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즉결심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적용된다.


심지어 벌금도 이들과는 다르다

네티즌 '알고 보니 복잡하다'

KBS 뉴스 / 음주운전 단속
무먼허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 사고

심지어는 '벌금' 역시 앞서 설명한 범칙금, 과태료와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보다 징벌의 수준이 더 높으며, 형사처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인명, 재산을 침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부과된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는 오랜 시간 운전한 이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세세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많을 것이다. 다만 이 셋 모두 절대 밀리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어기지 않고 내기만 한다면 셋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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