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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31. 2022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시속 70km로 다니는 이유는?

유튜브 채널 ’JONGMIN HAN’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PM 관련 사고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PM과 보행자 간 사고의 경우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에는 663건으로 급증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 지역을 오가며 전동 킥보드를 단속한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순찰차로 단속 어려워

자전거로 좁은 곳까지

유튜브 채널 ’JONGMIN HAN’
유튜브 채널 ’JONGMIN HAN’

지난 15일 자전거 관련 유튜브 채널 ’JONGMIN HAN’에 파주경찰서 야당지구대 소속 김지수 경장이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김 경장은 순찰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PM 단속에 나선 것이 눈에 띄었는데, 사비로 사이클복까지 맞추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곤 했다.


김 경장은 자전거를 타고 단속한 이유는 “전동 킥보드는 장치가 작아 순찰차 단속은 한계가 있다. 자전거는 좁은 곳까지 갈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는 경찰관인 동시에 사이클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고시속 70km를 넘나드는 로드 바이크를 타고 단속하고 있다. 이에 최고 시속 25km인 전동 킥보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다.


헬멧 미착용은 기본

타이타닉 킥라니까지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 ’JONGMIN HAN’

김 경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PM이나 이륜차의 헬멧 미착용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영상 속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무면허 미성년자, PM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2인 이상이 탑승한 일명 ‘타이타닉 킥라니’까지 등장한 것.  


자전거를 타고 단속하는 동안 모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보면 덩달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저렇게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 한편으로 당행이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강화된 전동 킥보드 규제

여전히 높은 사고율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편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운행할 수 있다. 만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다면 범칙금 10만 원과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금지된다. 또한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은 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이전보다 규정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기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에서 100m가량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이에 법조계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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