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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01. 2022

사설 렉카에 대응하자, 알아두면 좋은 사고차 견인 꿀팁

갑작스레 발생한 교통사고를 달가워하는 운전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사고보다 더 달갑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사고 현장에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 사설 렉카다.


사설 렉카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하고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례,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사고차 견인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현재에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고차 견인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사설 렉카의 견인

구난 동의서부터 시작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어디선가 사설 렉카들이 나타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 “안전한 곳으로만 이동시켜 주겠다” 등의 명분을 꺼내며 여러분들의 차량을 견인하려 할 것이다. 이때 사설 렉카들이 차량을 함부로 견인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사설 렉카들이 여러분들의 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면 구난 동의서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내자.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설 렉카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에 속해 차량 견인 시 차주에게 구난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즉 구난 동의서를 통해 차주에게 동의 받지 않은 차량 견인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견인료 확인하자

국토교통부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견인할 때도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견인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사설 렉카들이 차량 견인 이후 공시 견인료를 초과한 요금을 요청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설 렉카측은 공시된 표준운임만 받도록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견인료는 일반적으로 (기본운임*가산율)+구난 장비 사용료+구난 작업요+대기료+보관료+기타 비용으로 계산되고 호우, 대설, 태풍, 폭염경보 혹은 야간(20:00~06:00)에 이동할 경우 30% 할증이 붙는다.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는 별도 지급이며, 잔존물 청소가 필요하다면 안전 조치비 만 오천 원이 추가된다. 만약 여기서 불꽃신호기를 사용한다면 개수와 상관없이 만 오천 원이 또 추가된다.


1588-2504로 전화해

한국도로공사 도움받자

만약 사설 렉카를 이용하기 찜찜하다면 1588-2504로 전화하자. 이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의 전화번호로 여기에 연락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견인차가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준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국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사설 렉카나 보험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설 렉카를 통해 견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꼭 해당 차량의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자. 구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추후 부당한 견인료가 부과하는 사설 렉카들을 상대로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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