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다수가 모르는 내 차 이것, 이런 문제 있었다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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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에 있어 시야 확보 탑승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해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적정 기준, 즉 선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운전자 대다수는 선팅의 적정 기준이 전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측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이며, 이를 위반할 땐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선팅을 두고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이유와 자동차 선팅에 대한 적정 기준이 갖는 문제점, 기준치에 맞지 않는 자동차 선팅 단속 실상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도로교통법이 지정한

자동차 선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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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9조는 자동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 기준은 전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며 측면 유리의 경우 40% 이상이다.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일 땐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여기까지는 운전자 대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이겠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선

기준이 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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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도로교통법 외에 자동차 관리법을 통해 자동차 안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선팅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도로교통법과는 아예 다른 내용으로 말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기준을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 모두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비교해 보면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더 높은 것. 이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선팅으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낼 수 있단 말이 나온 것이다.


기준도 관할도 달라

이러니 단속될 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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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기준, 양쪽이 자동차 선팅을 두고 명시하는 단속 기준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자동차 선팅에 대한 적정 기준이 갖는 문제점”이라고 말하며 “두 법 사이 모순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자동차 선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는 법의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은 각각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그 관할이다. 적정 기준부터 이를 관리하는 관할까지 전부 다르다 보니, 어느 한쪽도 단속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운전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동차 선팅. 이 자동차 선팅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숨어있었다. 앞으로 자동차 선팅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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