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 낸다는 이것의 정체는?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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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구역 표시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들을 모두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구역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는 것일까? “전기차니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충전 방해 행위에 속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차주들이 잘 모르고 저지르는 충전 방해 행위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행위일까?.


전기차 충전 시간 초과

명백한 충전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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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주들이 잘 모르고 저지르는 충전 방해 행위, 바로 충전 시간 초과다. 전기차 충전기는 사양에 따라 전기차 1대당 허용되는 충전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차를 주차한 것으로 간주,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전기차 1대당 허용되는 충전 시간은 급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작 후 1시간, 완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작 후 14시간이다. 이 시간은 충전기별 충전 속도를 고려해 책정된 시간이다. 다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내 설치된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충전 시간 초과하면

최대 과태료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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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시간 초과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른 충전 방해 행위의 과태료 액수와 같은 10만 원이다. 다만 과태료 징수 주체인 관할 시ㆍ도지사가 때에 따라 과태료의 50%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들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역이다. 만약 충전 시간이 초과됐음에도 해당 구역에서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전기차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관할 부서를 통해 신고를 하도록 하자. 건강한 전기차 충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대 과태료만 30만 원인

충전 방해 행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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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가장 높은 행위는 바로 구역 표시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다. 해당 행위의 경우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시ㆍ도지사가 때에 따라 과태료의 50%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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