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말 안 해준다, 교통사고에 숨겨진 보상금은?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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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많은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의 해결 프로세스는 크게 보험사 접수, 과실 비율 책정 순으로 구성되니 말이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불구, 운전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 이름하여 “간접손해보험금"아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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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물사고 피해자가 수리 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험사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의미한다. 이 간접손해보험금에는 보통 비대차료, 휴차료, 차량 대체비용,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차량이 출고 후 2년 미만의 차량이라면 사고 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보험금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넘어서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에는 수리 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에는 수리 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대여차 비대차료는 물론

차량 대체비용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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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해 동급 차량을 렌트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렌터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대여하지 않고 대여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비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 비대차료는 통상적으로 렌터카 비용의 30%로 책정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


만약 자신의 사고로 전손이 나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를 통해 차량 대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은 대체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다. 즉 전손으로 새 차를 구매해 대체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금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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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휴차료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금 등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게 된다. 이 때문에 평소 보험금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따져볼 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꿀팁이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와… 나도 그럼 보험금 받을 수 있었던 거네?”, “꼭 이런 내용은 보험사가 안 알려주더라?”,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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