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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26. 2022

보행자가 벼슬이네, 요즘 운전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도로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도로 환경은 매일 새로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로에서 자신이 법을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운전자만이 아닌 보행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차 대 차, 차 대 사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유독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매번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심지어 명백하게 사람이 잘못해도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보이지 않는데

전방 주시 태만

무단횡단을 한 전동 의료용 스쿠터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무단횡단을 한 전동 의료용 스쿠터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무단횡단을 한 전동 의료용 스쿠터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 사이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제한 속도 60km/h인 곳에서 70km/h로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스쿠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스쿠터에 타고 있던 남성은 그대로 쓰러졌고, 해당 사고는 경찰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면서 “주행 중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전동 스쿠터를 탄 남자가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문철 변호사 역시 “규정 속도로 달려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고, 만약 규정 속도에 급정거해도 정지거리가 짧다”면서 “제보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범법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판단

무단횡단을 한 전동 의료용 스쿠터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 사진 출처 = "경북매일"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 사진 출처 = "YTN"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앞서 소개한 사고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주변은 중앙분리대가 이어져 있었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유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은 굳이 비어 있는 곳을 넘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고, 그 결과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즉 해당 사고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과실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 해당 사고 이외에도 차 대 사람의 충돌 사고의 가해자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법원까지 가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운전자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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