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의 해결을 목적으로 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하 IRA에 최종 서명해 전 세계에서 화제를 이끈 바 있었다. 해당 법안은 국내ㆍ외 완성차 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가했는데, 해당 법안에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RA 법안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북미 현지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금을 공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갖는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역시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져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미국을 제외한 완성차 업체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현 미국 정부의 IRA 법안. 그런데 최근, 이 IRA 법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다고 해 국내ㆍ외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어떤 IRA 새로운 내용이 전해진 것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상업용 전기차에
세제 혜택 준다는 미국
지난 29일, 미국 정부 재무부가 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추가 지침에는 임대한 전기차의 경우, 미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 7,500만 달러(한화 약 947만 원)의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재무부 측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를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 내렸다. 정리하자면 렌터카, 법인 차량 등 상업용 목적을 갖고 구매한 전기차와 리스업체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산 전기차역시 리스, 렌털 등 상업용으로 구매되는 전기차 한정으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RA로 인해 꽉 막혀 있었던 국산 전기차의 숨통이 아주 조금은 트이게 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산 전기차도 포함된다
시간을 번 국산차 업체들
앞서 한국을 포함해 유럽,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자사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 전기차에 세액 공제 혜택을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온 바 있다. 이번 규정은 미국 정부가 이들의 요구해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리스, 렌트 등으로 판매하면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상용차 물량은 단 5%
큰 수혜가 되질 않아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을 따져보면 해당 규정이 큰 수혜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이 판매하는 상업용 물량은 전체 물량의 5%에 불과한 실정”이라 말을 하며 “5%에 물량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을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규정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세부 규정들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앞서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해달라 요구한 한국 정부에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