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폐지 줍는 분이 남친 차를 긁었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폐지를 줍던 중 할아버지가 모르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남자친구 B씨의 외제차를 긁은 뒤 도망갔다고 말한 것.
이를 두고 B씨가 보인 행동에 A씨는 “너무 과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댓글이 약 800개가 넘을 정도로 해당 사연을 주목했는데, 주로 B씨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곤 했다. 그렇다면 과연 B씨의 어떤 행동이 논란을 초래한 것인지 알아보자.
기본 생활도 어려운 노인에
책임비 받아내겠다던 남친
A씨에 따르면 B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이는 딱 봐도 누추한 차림의 할아버지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사과만 받고 떠나자고 했지만 B씨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난하다고 무임승차는 안 된다. 꼭 책임비 5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도망까지 갔다는 게 더 괘씸하다. 이렇게라도 알려줘야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다음부터 더 조심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렇게 B씨는 폐지 사장님까지 찾아가 신변을 문의해 차를 긁었던 할아버지를 찾아냈지만, 폐지 사장님을 통해 할아버지의 사정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좋게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남친 두둔하는 댓글에
2억 연봉 언급한 제보자
해당 사연을 접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너무 세상 너무 각박하게 군다’라는 반응과 ‘5만 원이면 많이 배려했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에 A씨는 “의사소통도 힘들 정도의 사회적 약자 노인한테 책임비 5만을 받아내는 게 멋지다는 댓글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B씨와 나는 각각 연봉으로 2억, 1억을 번다. 우리에게 5만 원이 소액일 수 있지만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의 몇 개월 노동비다”고 B씨를 두둔한 이들에 반박했다. 이어 “폐지 사장님이 할아버지 사정을 어려운 걸 알고 조용히 5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알아차린 B씨가 사장님에게 돈을 다시 돌려줬다. 다들 조금씩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주차된 외체차 긁은
노인은 30만 원 벌금형
한편 지난 2021년 대전에서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 보도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를 긁은 60대 노인이 벌금형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해 노인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