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이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많은 이들이 불면증을 치료하고자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수면제 복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운전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계속 운전대 잡으려 해
지난해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눈이 풀린 채 잠옷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는데, 경찰이 ‘술을 마셨냐’라고 질문하지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려고 해 경찰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에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
약 특성은 잘 알았지만
자신의 상태는 몰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알고 봤더니 A씨는 약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간호사였던 것.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서도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이 간호사인 점을 통해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800만 원 벌금에 그친 처벌
네티즌들 사이에선 공분
결국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벌금 800만 원에 그쳤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잠옷으로 운전했다니 수면제 부작용 아닌가”, “제발 수면제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었을까”, “졸피뎀 조심해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