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2,735명으로, 이는 2021년(2,916명)보다 약 6%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459명에서 484명으로 약 5%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음식 문화가 자리하면서 오토바이 운행 대수와 운행량이 덩달아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위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호주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갈비뼈만 14개가 부서지고 폐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한 부상을 입은 사연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져 있었는데,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자.
교차로 사고로 공중에 날아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술
2021년 호주 애들레이드 토런스 로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중에 날아간 뒤 땅에 떨어진 후에도 여러 차례 구르곤 했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에 있던 주유소 CCTV와 사고를 낸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14개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두개골 골절, 폐에 구멍이 뚫리는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고 조사하던 경찰
무면허 주행 사실 알려져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주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 인한 벌금에 처했는데, 승용차 운전자 역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해당 관할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피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천운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게 될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아무리 충격적인 사고 영상을 보더라도 안장에 앉는 순간 모두 잊어버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면허로 운전한 미성년자
터무니없는 처벌 수준
한편 지난해 추석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무리 지어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청소년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대 5명이 각각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두 대가 추돌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3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나, 이들 오토바이 5대 중 4대가 무등록 상태였던 것.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미성년자는 입건 후 50여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라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