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같이 대여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가 보급되면서 도로 위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는 운전자들에게 민폐나 다름없는 행위로 취급받는다.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속도가 느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자전거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프라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사람도 있지만, 차도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전거로 튀어나오는 등 운전 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사람도 존재한다. 아래 사연에 등장하는 자전거 운전자 역시 문제 있는 자전거 운전을 보여준 사례다.
지하차도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처음에는 80만 원 요구하고 5만 원 드리겠다 하니 30만 원 달라고 하네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제보자는 2차로에서 지하차도를 거쳐 부산 진구에 있는 범천 지하차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주변은 어둡고 깜깜한 상황이었다.
제보자가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오르막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자전거가 눈앞에 띄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피하고자 왼쪽으로 꺾었고, 다행히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는 없었지만 운전자 혼자 자빠지면서 넘어졌다. 지하차도 출구 오르막길에서 일어난 차량과 자전거의 비접촉 사고였다.
헌 자전거 수리비 80만 원 요구
5만 원 준다니까 재차 30만 원 요구
운전자는 자신이 자동차를 피하려다 갓길 배수구 덮개에 균형을 잃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수리비로 80만 원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자전거가 10년은 된 듯 낡아 보였고, 5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운전자는 가격을 크게 낮춰 30만 원 정도를 달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해당 사연을 제보하면서 저런 행위가 정당한지 물었다.
사고를 겪은 제보자는 요구한 금액을 주고 종결할지, 경찰에 접수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보험사기가 아닐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를 본 경찰 조사관도 자동차와 무관하게 혼자 자전거가 넘어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하차도로 자전거 다니면
위험하고 사고 가능성 있어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아닐 거라고 말하며 자전거 혼자 넘어진 것으로 끝날 문제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10통의 부재중 전화와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전거 단독 사고로 처리될 것 같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봐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라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이어지고, 내부가 어두운 지하차로 특성상 자전거가 다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전거는 지하도로를 이용하기보단 위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 안전하게 움직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