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려 6년간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 도로를 이용한 30대 운전자에 법원이 판결을 내려 화제다. 해당 운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했다. 그렇게 미납된 요금은 총 56만 3천 원으로, 운전자는 잔액이 부족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전용 차로를 상습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38세 운전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작년 고속도로 미납액 657억
수법은 “진짜 깜빡했어요”
기존 통행료 상습 미납의 경우 적발 시 최대 10배의 할증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이번 판결은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은 무려 657억 원으로 2년 만에 130억 원 이상 불어났다. 그러나 미납액을 받아내는 수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위 사례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는 운전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평균 460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이후, 적발되면 “한 번에 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등의 이유를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 직전 돌발 행동
사고 막기 위한 조치
하이패스가 전국 톨게이트에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 이용률은 9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전용차로 주행에 익숙해져 있는데, 충전식 단말기 요금 부족이나 카드 미갱신, 타인 차량 운행 등 요금소를 지나려는 찰나에 비정상 통과 사실을 알아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현금 요금소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거나 후진을 시도하는 운전자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연간 30건 이상씩 보고되고 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료 결제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 못 내더라도 지나쳐야
통행료 납부 방법도 여러 가지
기타 이유를 막론하고 하이패스 통과 시 급차로변경, 급정거 등 돌발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요금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야 하며, 미납 요금은 목적지 요금소나 하이패스 앱, 홈페이지, 심지어 콜센터나 편의점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연 20회 이상 상습 미납 운전자의 경우 10배의 통행료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6년 이상 총 205회 무단 통과한 운전자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약소한 처벌 규정은 얌체 운전자들의 악습을 뿌리 뽑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