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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전거 도로까지? 단체로 법을 무시하는 운전자들

by 오코모

자전거.jpg 통행 위반 차량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자동차는 반드시 지정된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보면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경우, '통행 구분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한 대의 차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이 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을 통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일부 운전자들은 중국을 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얼핏 보면 자동차 도로로

착각할 법한 자전거 도로

1.jpg 통행 위반 차량 / 사진 출처 = '한문철TV'
2.jpg 자전거 도로 진입 방지 차단봉 / 사진 출처 = '한문철TV'

해당 영상에 따르면, 편도 4차선 도로와 인도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일부 차량은 넓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일반 차도처럼 사용했던 것이다. 해당 자전거 전용 도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의 색상 역시 일반 차도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 다수의 차들은 보란 듯이 이를 어기고 신호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해당 도로는 노란색 점선으로 그어져 있어 운전자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진입해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이

오해하지 않는 방법

3.jpg 자전거 도로 진입 방지 차단봉 / 사진 출처 = '한문철TV'
4.jpg 통행 위반 차량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 자전거 도로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SUV와 화물트럭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보인다. 만약 별도의 표시가 없었다면, 운전자들은 해당 도로를 일반 차도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연석을 연달아 설치해 운전자들이 별도의 자전거 도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차단봉을 더 길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소 아쉬운

행정 처리

5.jpg 통행 위반 차량 / 사진 출처 = '한문철TV'
6.jpg 경찰 단속 /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자전거 도로가 과도하게 넓다는 것이다. 이는 즉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설계부터가 이상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니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만 별도의 색으로 칠만 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별도의 점선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청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운전자가 정말로 자전거 도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구역을 자주 침범한다면, 관할 지자체와 관할 경찰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영상 속 해당 구역은 별도의 표지판이나 알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 처리가 아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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