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골목길 걷던 노인과 비접촉 사고, 과연 누구 책임일까?

by 오코모
비접촉사고.jp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노인과 ‘비접촉사고’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가던 길 가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졌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저속 주행하다 비접촉사고
노인은 보상을 요구

002.jp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003.jp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제보자는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자신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골목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보행하던 노인과 비접촉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30km/h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제차를 피하다 넘어진 것 때문에 골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면서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영상 속을 살펴보면 노인은 양옆 인도를 놔두고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다 제보자의 차량을 발견한 뒤 놀라 잰걸음 하다 발이 꼬이며 넘어진 것인데, 넘어질 당시 손도 짚지 못해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다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노인이 걷고 있던 구간에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흰색 선이 확인된 만큼, 비접촉사고라 해도 제보자가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과실이다 와
책임 없다는 갑론을박

004.jp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005.jp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는 “도의상 안타깝지만 이번 사례가 운전자 책임이면 도로로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보상해주면 보험사기범들이 들끓을 듯”, “운전자가 보상을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에 “보행자가 근접해서 정지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되냐”, “건널목 정지선 넘어갔으면 운전자 과실은 100%”, “저렇게 밀고 오니 노인은 당황해서 넘어진 거다”, “횡단보도 여부를 떠나 보상을 하는 게 맞다” 등의 반대되는 입장도 보였다.


비접촉사고 발생 시
인과 관계 통해 책임 물어

006_1.jpg 사진 출처 = 'SBS뉴스'
007.jpg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비접촉사고의 경우 법원은 인과 관계에 따라 사고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될 경우 비접촉사고로 처리하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비접촉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항상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금이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과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이젠 자전거 도로까지? 단체로 법을 무시하는 운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