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쪽의 과실이 더 크기 마련이지만, 어떤 사고는 양쪽의 과실이 크게 잡히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법을 잘 지키면 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은 거의 없으며, 누구 하나 법이라도 어긴다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양쪽 과실이 다분해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통행 위반을 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울산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블랙박스 차는 정상 신호
속도는 과속 상황
영상에 따르면, 블랙박스 차는 속도 제한 60km/h 구역에서 약 98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진행 신호는 블랙박스 차가 주행할 수 있는 초록 불이었고 꼬리물기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화물차가 지나간 뒤 2차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게 되었고, 블랙박스 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블랙박스 차는 과속이었지만 정상 신호였고, 오토바이는 신호도 어겼고 차선도 어겼다. 즉 사고를 유발한 원인은 차선과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걸리는 점이 블랙박스 차의 과속이다. 당시 사고 지역의 제한 속도인 60km/h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충돌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과속과 신호위반
무과실은 아냐
물론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블랙박스 차에 대해서도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라면서 “블랙박스 차의 과속은 소송에서 꽤 높은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판례에서 과속으로 인해 최대 4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블랙박스 차의 책임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에 운전자 보험이 없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상황이 복잡하고, 어쩌면 법원까지 가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차와 오토바이를
곱지 못하게 보는 네티즌들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두 운전자에 대해 곱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억울한 피해자 없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다”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8로 달리는 운전자는 면허도 없고 번호판도 없이 달리는 사람이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구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블랙박스 차의 과실도 높게 잡혀야 과속하는 운전 습관이 고쳐질 것으로 보여”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사고는 어떤 누가 더 잘못했냐는 것보단 두 운전자의 기본적인 운전 습관이 엉망이었기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