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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인정한 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이 있을까?

by 오코모
한문.jpg 사진 출처 = "한문철 TV"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대 사람 사고는 대부분 차량의 실이 더 크게 잡힌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무단횡단을 해도 보행자에게 과실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 억울한 운전자들이 매년 늘어가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반대편만 보고 뛰어나온 아이와의 충돌 사고,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두 건의 사고 영상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두 건의 사고

모두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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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pg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영상 속 첫 번째 사고는 블랙박스 차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어 주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블랙박스 차는 그래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중 갑자기 편의점 부근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그대로 블랙박스 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사진에 보면 편의점 CCTV 영상 속에는 아이가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앞에 뛰어가고 있었고, 아이가 차량을 인지했을 때는 차량과 약 3m가량 떨어져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당시 운전자는 인사 사고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5점이 부과되었다.


두 번째 사고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속도는 20km/h로 규정 속도보다 훨씬 느린 상황이었다. 심지어 주변 도로는 차량으로 가려져 있어 첫 번째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결국 당시 운전자는 대각선으로 오던 아이와 그대로 부딪치게 되었고,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은 사고

3.jpg 사진 출처 = "한문철 TV"
4.jpg 사진 출처 = "한문철 TV"

두 번째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운전자는 규정 속도로 운전했으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자는 아이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더라도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사고 과실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은 “보이지 않는 아이의 동태를 예견하며, 주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묻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한 것으로 보여, 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즉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던 운전자는 ‘혐의없음’을 인정받았다.


첫 번째 사고 운전자

역시 죄가 없어야 해

5.jpg 사진 출처 = "한문철 TV"
6.jpg 사진 출처 = "한문철 TV"

두 번째 사고 운전자는 결국 ‘혐의없음’을 인정받았는데, 사실상 첫 번째 운전자 역시 과실이 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며, 경찰이 내린 처벌에 대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야 한다”면서 “두 번째 운전자처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두 충돌 사고는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다. 만약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상 보행자의 위법행위를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온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지만 보행자 역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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