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전기차는 실제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신차로 출고되는 택시 중 전기차 비율은 3대 중 1대일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기관 판매량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이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불리는 ‘충전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완되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 차주들에게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안 그래도 부족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일부 차주들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시민 신고 내용은
급속충전 시간 초과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잡았다 꼼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급속충전 구역에서 완속 충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것이다. 당시 차량 사진을 보면 전기 급속충전 구역에서 완속 충전 어댑터를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전기차 한 대가 두 개의 전기차 충전 구역을 차지한 셈이다.
결국 신고를 받은 지자체의 답변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은 급속충전 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 초과 차량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해당 차량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 충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
앞서 언급한 해당 전기차는 친환경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 산업부가 발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을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건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했을 경우,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아 전기차가 충전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또한 완속 충전인 경우 14시간 이상 충전을 할 수 없고, 급속충전은 1시간 이상 충전이 불가능하다.
전기차 보급과
비례하지 않은 충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0년엔 4만 6,909대, 2021년엔 10만 1,112대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만 2,987대가 판매되었다. 매년 성장률은 평균 약 88%에 달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전기차 충전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수는 총 20만 5,205대로 다른 국가 대비 많은 충전소를 가지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상황처럼 충전 방해를 하는가 하면, 아예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은 충전소의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엉망이다”라고 말했다. 충전기 자체의 문제를 떠나 해당 차량과 같은 이기적인 운전자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