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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30. 2023

반년째 무단 주차한 BMW 차주, 무려 이런 쪽지까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데도 무려 반년 동안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BMW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 앓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BMW 차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자 욕설이 담긴 협박성 쪽지를 꽂아둔 채 버티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구청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입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 주민도 아닌 BMW 차주가 무단 주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왜 구청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자유로운 외부인 출입 틈타 
무단 주차 선보인 BMW

사연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 주차’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파트 1층에 지난해 말부터 BMW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층에 차단기가 있긴 하나 모든 차량에 열리는 곳이라며, BMW 차주가 주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눈에 봐도 먼지가 가득 쌓일 때까지 차량이 방치되자 지난 3월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BMW 차량에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을 부착했는데, 자진 처리 기한인 5월 2일까지 이동 조치를 하지 않을 시 강제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처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5월 2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차량 닦은 후 반대편에 주차
문신이 무서워 나서지 못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그렇게 구청이 통지한 기한이 가까워진 순간 BMW 차량 앞 유리 쪽에 쪽지 하나가 발견됐다. 이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차를 방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5월 7일까지 차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7일이 되자 한 여성이 물티슈와 생수를 들고 찾아와 갑자기 차량을 청소하고는 이번엔 반대쪽에 주차한 뒤 그대로 또다시 차를 방치한 것. 


결국 참을 만큼 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외부 차량 단지 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그러자 BMW 차주는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마 XX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또 다른 쪽지를 남겼다. 이를 본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협박죄랑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문신한 사람이 차주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차주가 남긴 쪽지로 인해
방치 차량이 아니라는 구청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구청 관계자는 “3월에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법에서 정한 대로 두 달간의 자진 처리 기한을 부여한 안내문을 BMW 차량에 부착했다”고 전했다. 이때 방치 차량 여부는 먼지가 쌓이는 외관뿐 아니라 보험가입 내역, 자동차 등록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만약 방치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진 처리 기한 중 관리사무소로부터 차주가 남긴 쪽지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차주가 있는 것이 확인됐기 대문에 방치 차량이라고 볼 수 없어 사건을 접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어 처리 기한을 2주 연장했으나, 세차 된 차량이 반대편에 주차된 것을 현장에서 보고 구청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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