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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13. 2023

"밴드값 2만 원 줘" 혼자 넘어진 킥라니의 황당 요구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의 보편화는 보행자들에게는 더 편한 이동 방식을 제공했지만, 반대로 운전자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선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와 도보를 넘나들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신출귀몰 나타나는 이 전동킥보드는 멀쩡한 운전자를 순식간에 사고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한 제보 영상에서는 다행히도 운전자는 사고 가해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킥보드 운전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양측 모두로 인해 어이없는 상황에 부닥쳤었다고 한다. 네티즌들, 심지어 이 영상을 본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역주행한 킥보드

혼자 넘어지곤 분노

골목을 빠져나오는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킥보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건 당시 제보자는 골목에서 도로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앞에 먼저 우회전하는 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1차선이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만약 자동차였다면 충분히 보였을 높이였다. 그런데 트럭이 지나가고 보인 것은 역주행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였다. 이후 제보자는 빠르게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는 경적에 놀란 것인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듯 넘어졌다.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서는 왜 골목에서 갑자기 나와서 경적을 울리냐며, 제보자의 책임이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2만 원 쌍방 합의

경찰은 가버렸다고

제보자의 경적에 넘어지는 킥보드 운전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하는 킥보드 운전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후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가 혹시 음주 상태인지를 측정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다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킥보드 운전자는 밴드를 사서 붙이게 2만 원만 달라고 제보자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2만 원을 줬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 2만 원을 자신의 입회하에 제공했으므로, 이를 쌍방 합의라며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에 영상을 본 네티즌과 한문철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치 이 상황이 제보자의 책임인 것처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도 차야

모두 어이없어한 사고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음주 단속을 하는 킥보드 / 사진 출처 = '뉴스1'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된다. 따라서 도보에서 주행 중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책임을 물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도 높은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라고 해도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서 주행하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지만, 1차선에서 달리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차들이 정속으로 주행하는 1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킥보드 운전자와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주행에 혼자 넘어져 놓고는 돈까지 받아 가는 건 대체 무슨 심보냐", "저런 킥보드 운전자들 처벌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한 "아무리 봐도 킥보드 잘못인데 운전자가 합의금을 내라는 듯이 행동한 경찰도 문제다", "저런 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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