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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05. 2023

단속 걸리자 무릎 꿇은 음주운전자, 경찰의 반응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383건으로 알려진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 11만 건대로 줄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3만 772건) 수준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도 1만 5,059건으로, 2019년(1만 5,708건)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음주운전자 사진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음주 단속 걸린 운전자
울면서 봐 달라고 애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자 음주 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3장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인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진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모아 비는 등의 행위를 선보여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남성의 앞에는 경광봉을 들고 있는 경찰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진 좌측 도로에는 또 다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음주 단속하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제보한 A씨는 “음주운전자 본인이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생계형 운전자라면서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고불고하며 빌고 있었다”며 “경찰은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대리기사 불러서 귀가하라’고 설득했다”고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다.


생계형 운전자일수록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결국 이 운전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를 한 셈인데,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 그러고는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한 셈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계형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하면 10배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보다 운전하는 시간이나 거리가 긴 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다. 그걸 알면서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 경우 살인미수로 처리해야 한다”, “무릎 꿇고 빈다고 없던 일이 되나”, “분명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닐 거다”, “생계형이면 더욱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 ”술 먹을 돈은 없고 대리기사 부를 돈은 없냐” 등 남성을 비판했다. 


경찰에 12만 원 줬다가
125배 달하는 벌금형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이번 사연이 알려지자 2017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한 음주운전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해당 남성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하기 위해 40m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됐다. 음주 측정과 운전면허증 제출 요구에 남성은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고 말하며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2만 원을 넣었다. 


경찰이 돈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재차 요구하자 5만 원짜리 2장을 건네며 “봐 달라”고 사정했는데, 경찰은 건넨 돈을 증거로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항소심에서 건넨 돈의 125배에 달하는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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