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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05. 2023

불법 개조 오토바이,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무려..

사진 출처 = '뉴스 1'

낮은 물론이고 새벽 시간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꼽곤 한다. 실제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경찰청 국민신문고 등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3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음식 문화가 자리함에 따른 여파가 한몫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이 낮아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이달부터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포상금’까지 내거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는데, 과연 그 기준과 얼마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7월부터 달라지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오토바이 소음 개선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작 및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오토바이 배기 소음 규정이 포함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태료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그렇다면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적인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배기 소음 인증, 변경 인증 결과 값이 105dB보다 낮은 경우엔 그 값에 5Db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되는 셈. 예시로 인증 결과 값이 95dB인 오토바이 배기 소음은 100dB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토바이 제작사는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만약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오토바이 소유자의 경우 배기 소음이 허용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 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는데,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돼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예고했다. 


교통 소음과 전쟁 나선
프랑스가 내놓은 해법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한편 이번 개정법과 포상금 지급을 두고 오토바이 소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심 속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반한 오토바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것인데, 단속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사실상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장 단속도 단속이지만 기술적 해법을 찾을 때라고 말한다. 심각한 교통 소음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2월 이른바 ‘소음 탐지기’를 시범 설치했다. 이는 주행 중 85dB 이상 소음을 내면 번호판을 판독해 소음 측정기관에 알리는 시스템인 만큼, 국내 역시 이러한 해법을 검토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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