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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06. 2023

휴가철 렌터카 업체들, 돈에 눈 멀어 이런 짓까지?

사진 출처 = '뉴스1'

최근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 사고 수리비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9월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의 차량 문제 7.6%(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를 차지했다.


업체의 일방적 통보

황당한 렌터카 분쟁

사진 출처 = '뉴스1'

충남에 사는 40대 이세연(가명)씨는 지난 21일 S 렌터카 업체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초과 예약이 됐다'며 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6월에 6박 7일간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13일에 예약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예약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렌터카 업체에 항의하자 '환불과 함께 강제 취소에 대한 보상으로 결제 비용의 10%를 추가로 드리겠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20대 김대희(가명)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홀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기에 렌터카부터 지역 명소, 맛집 등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차량을 반납하던 순간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다. 렌터카 업체에서 흠집이 생겼다며 수리 비용으로 20만 원을 요구한 것. 김 씨가 차량을 빌리기 전 찍어 놓은 사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홀로 여행 온 김 씨를 압박했다.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약관 확인 필요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 견적서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단체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 예방 리플렛을 배포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고,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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