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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18. 2023

주차장 접촉 사고, 이렇게 하면 연락처 남겨도 뺑소니?

운전자라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체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차 공간이다. 주차 문제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과 체력을 앗아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막상 운이 좋게 주차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누군가 문콕을 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며 외출 전후로 차량 외관을 살피게 된다. 이때 만약 주차 사고가 확인되었는데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고 간 경우 그 사람을 뺑소니범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무용지물이 된 연락처

뺑소니로 지목될 수 있어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KBS 뉴스'

흔히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는 ‘물피도주’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2만 원의 범칙금,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혹여나 가해자가 손상을 입힌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고 상황을 미리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인적 사항을 남기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차주가 뺑소니로 몰아간다면 주차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부가적으로 1,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만하게 합의되려면

연락처 아닌 연락 필요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KBS 뉴스'

주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피해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다면 직접 차주와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기보다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 자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피해 차주의 연락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교통사고 접수가 진행된다. 이렇게 대처한다면 향후 주차 뺑소니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주차 뺑소니 ‘날벼락’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영등포구'

이렇듯 주차 뺑소니 사고는 복잡한 사고 처리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사전에 주차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 통행이 많은 주차 공간일수록 뺑소니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시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먼저, 주차선을 잘 지켜서 주차해야 한다. 주차 사고 중 대다수는 주차선을 애매하게 걸쳐서 발생한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추후 과실 비율 판정을 위해 블랙박스를 켜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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