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곤 한다. 이러한 사고들은 아무리 내가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운전을 하는 이들에게 경미한 ‘접촉 사고’는 한 번쯤 경험하는 과정이라 말할 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이때 별다른 탈 없이 넘어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해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끼리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한쪽 차주가 합의금을 무려 500만 원을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차주가 500만 원을 요구한 이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길가에 빼곡한 불법 주차 차량
마주 오던 차 비켜주다 접촉
13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양쪽으로 이중 주차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일어났다. 당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A씨는 빼곡하게 세워진 차들로 인해 도로 중간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걸 발견한 A씨는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차가 없는 빈 곳으로 비켜줬다. 차량이 지나갈 때도 조금씩 움직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줬지만, 차주는 지나가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가면 될 거 같은데 안 가시네”라고 의아함을 가졌다. 결국 A씨가 움직이자마자 두 차량은 ‘찌직’하는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만 것.
임신부 타고 있다던 상대 차
뱃속 태아 합의금 언급
접촉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상대방 차주. 그는 A씨에게 다가오더니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임신부와 아이가 타고 있다”고 따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기에, A씨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남성은 A씨에게 더욱 황당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는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 과실 주장
네티즌들 분노 제대로 터져
그렇다면 경찰은 이번 사고에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A씨는 “경찰은 제가 움직이면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자신의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라며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이다. 제 보험사는 5대 5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내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네..”, “경찰들 제대로 블랙박스 영상 본 게 맞냐”,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한다”, “상대 보험사도 어이없어할 정도라니”, “합의금 500이 아니라 영치금 500으로 넣어주세요. 꼭 고소하시길”, “세상 꼴이 참..”, “진짜 역대급이다” 등 입을 모아 상대방 차주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