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코모 Jul 26. 2023

가볍게 여겼던 차량 무단방치, 범칙금이 무려 이 정도?

무단 방치 자동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역 부근 서초대로에서 포르쉐, 재규어, BMW 등 고가의 외제차들이 도로에 방치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운전자들이 그대로 침수된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방치된 차들은 지자체, 보험회사 등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옮김으로써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 상황이 아님에도 사고 발생 후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정체는 바로 ‘무단 방치’라 불리는 차들로, 주로 한적한 다리 밑,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가 끊기는 구간 등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곤 한다. 이러한 무단 방치 차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차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무단 방치 차량 신고 방법과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 주정차와 다른 
무단 방치 차의 조건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순천시'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는 비슷한 듯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불법주차는 주정차 위반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에 차를 주차한 경우를 말한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용수시설, 건널목,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무단 방치는 주차가 아닌 말그대로 차가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경우이다. 방치된 장소에서 최소 2개월 이상 차를 옮긴 적이 없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단 방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이때는 자동차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세 미납 등을 고려해 무단 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무단 방치 차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절차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만약 무단 방치가 의심되는 차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통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구역 지자체의 교통과나 자동차 민원과 등에 신고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혹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방치됐다면 해당 주차 관리 시설을 찾아 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담당 인원이 파견돼 신고된 무단 방치 차의 소유자 및 연락처를 찾고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처리 기한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1개월 동안 경고장 부착 및 안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견인 후 다시 안내 통지를 한다. 그래도 소유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처리 수순을 밟는다. 방치된 차의 상태에 따라서 매각 또는 폐차되기도 한다. 


범칙금 납부 안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KBS교양'

그렇다면 차를 무단 방치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등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차종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진 처리 명령을 불응하다 강체 폐차된다면 범칙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형사 처벌에 처한다. 


한편 적극적인 무단 방치 차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추적을 피하고자 2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소 신고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범죄는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 방치 차를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놓치면 후회할 자동차 관련 핫이슈들



작가의 이전글 교권 추락 불똥 튄 오은영, 상상 초월 수입차 공개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