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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0. 2023

신호 위반 안 하면 징역이라는 ‘이 상황’, 언제일까?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가끔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뒤에서 구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차량이 바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바짝 붙어 구급 차량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듯 운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급 차량의 통행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차량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 이내라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운전 시 길을 터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큰 혼란을 겪기도 한다.


구급 차량은 무조건 양보

신호 지키면 과태료 문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청주동부소방서'

만약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 구급 차량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봤다면 운전자는 더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구급 차량을 양보하는 것 모두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운전자는 어떤 법을 우선해야 할까?


구급 차량을 양보하려고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이는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신호를 준수하는 것보다 구급 차량을 양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운전자가 당시 상황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단속 카메라 자료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어떻게 양보해야 하나

상황별 ‘길 터주기’ 방법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실제 상황에서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길을 터주려면 아래 몇 가지 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구급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구급 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를 기준으로 같은 차로와 오른쪽 차로에 있는 일반 차량은 오른쪽으로, 왼쪽 차로에 있는 일반 차량은 왼쪽으로 양보 운전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권장 사항일 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향으로 양보해도 괜찮다.


양보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 예상돼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현행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1차로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K5 차량이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소개됐다. K5 운전자는 구급 차량에 양보했다면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한 변호사는 “죽어가는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신호 지키려고 버티는 게 그게 합당하냐"라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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