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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8. 2023

적재물로 길 막은 민폐 화물차, 처벌은 고작 이 정도?

화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안전이 우선 시 되야 할 도로에서 우리는 ‘과적 운행 화물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다만 차체가 큰 화물차 특성상 운전석 위치에 따른 사각지대가 많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 이에 기준치를 넘긴 과적 운행 화물차를 향해 언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르곤 한다. 


이런 가운데 국도에서 대형 화물을 적재하고 두 차선을 가로막은 채 주행한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된 것. 설상가상 통행량이 많은 퇴근 시간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당혹감 감추지 못한 제보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 영상 속에는 화물차 한 대가 차선 한 개의 넓이보다 훨씬 큰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 도로 한 가운데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러고 2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여기가 10km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렸다.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설명문도 붙어있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뒤 따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실제 영상에는 화물차로 인해 나머지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비상등을 켜거나 양해해 달라는 설명도 붙여져 있지 않았다”라며 “제 잇속만 챙기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건지..”라고 화물차 운전자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순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퇴근시간에 저랬다니 너무 어이가 없다”, “영상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적재물 길이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KBS 뉴스'

한편 도로교통법에는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에서 어떻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이를 어긴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이 2.5m를 초과하는 특수 운반 화물차의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전방과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조건 하에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운행할 때 오른쪽 차로만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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