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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3. 2023

주차 실패하는 순간 차 박살 난다는 공포의 주차장 정체

플랩형 주차장

과거 주차 부스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형태의 ‘유인 주차장’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계 발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무인 주차장’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차량 번호 인식기, CCTV, 키오스크 등이 활용한 게이트형 주차장이 적용되고 있으나, 입출구에 장비 설치에 따른 주차면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한 형태가 바로 ‘플랩형 주차장’이다. 등록 차량 대수가 많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 운전대를 잡아본 이들이라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오곤 한다. 국내 역시 주차 공간 해결을 위해 플랩형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진입한 한 운전자가 차량이 파손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플랩형 주차장 이용 중 
수정 주차하다 범퍼 파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1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께 서울 양천구 한 주차장을 찾았다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경험했다. 


당시 A씨가 찾은 곳은 바로 플랩형 주차장. 이곳은 주차칸 한쪽 라인 중앙에 설치된 구조물로 차량 뒷바퀴가 지나면, 자동으로 구조물이 솟아올라 주차 정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수정 주차를 하기 위해 A씨는 차량을 움직였고, 그 결과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됐다. 


주차장 측은 초보인
운전자 과실 100% 주장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를 두고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는 해당 주차장이 수정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 A씨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수정 주차 금지’에 대한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었다는 점을 반박하며,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 측은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크게 써 놨어야 한다”라며 “초보자 또는 운전이 서툰 사람은 어떻게 주차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도 A씨 과실을 100%라고 하는데,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100%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전 안내 충분히 안 한
주차장의 과실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대부분 “오랜 운전 경험이 있어도 한두번은 앞뒤로 움직이는데..진짜 열받는다”, “플랩형 주차장은 없어져야 맞다”, “어디 무서워서 주차하겠나”, “수정 주차 없이 한 번에 주차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차장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 법률 관계자는 “주차장 측의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으며, 장치의 완전성도 다소 떨어져 보인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측 과실도 있다고 본다. 물론 개별적 사정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주차장 측 과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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