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이 설치된 것이 바로 ‘X자 횡단보도(정식 명칭-대각선 횡단보도)’이다. 지난 4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언제 정차해야 하는지, 언제 주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X자 횡단보도로는 시부야 앞 횡단보도가 있다. 대개 X자 횡단보도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다. 과연 X자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할까? 보행자가 통행하는 각 횡단보도마다 일시정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할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기본 우회전 방법은
일반 교차로와 동일
먼저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한다. 이후 보행자와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우회전을 할 때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신호와 관계없이 주변을 살핀 후 보행자와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간다.
X자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한다. 따라서 전방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우회전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차할 필요 없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주행하면 된다.
X자 횡단보도는 ‘1개’
전체 상황 파악해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X자 횡단보도는 6개 횡단보도를 포함해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까지도 횡단보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교차로 전체가 보행자 통행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편 또는 대각선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통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운전자와 먼 쪽 횡단보도인지, 가까운 쪽 횡단보도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먼 쪽이든 가까운 쪽이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우회전 단속
처벌 수준 어떨까
횡단보도 우회전 시 핵심은 일시정지다. 전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깐 정차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느린 속도라도 주행하는 순간 단속 대상이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