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전기차 소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무개념 전기차 차주들의 ‘전기 도둑질’ 즉 ‘불법 도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은 전기차 전용 충전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충전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쓴다거나, 또 전기차 충전 공용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전봇대가 개인 충전소?
무료 무단 충전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난 7월에 적발된 불법 도전 사례이다.
해당 계량기는 농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농업용 계량기이다. 하지만 적발 차주는 계량기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본인의 차량을 충전하고 있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만약 차주가 계량기의 주인이 아니라면 절도죄로 조사가 될 것이고, 본인이 설치했다면 불법 전기 사용으로 사기죄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 전했다.
다른 사례로, 인천시 연수구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소 공용 콘센트를 공짜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충전소에 항상 전류가 흐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무단으로 무료 충전하였다. 따라서 타 입주민들에게 공용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행하였다.
비상용 충전기로
공용 화장실에서?
지난해 춘천시 공용 화장실 안의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이 충전을 위해 전기 연장선까지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공개되어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별도의 과금용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해도 해당 차주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비상용 충전기는 별도의 인증 없이 공용 전기를 끌어다 충전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차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 도전을 한 것이다.
명백한 절도 행위
비양심적 행동 근절해야
이렇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도전할 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얌체 충전이 등장한 배경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부족한 충전 인프라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러한 행동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부 차주들의 비양심적 행동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