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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07. 2023

도로 한복판 대통령 욕설, 처벌 수준은 무려 이 정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운전자에게 도로 위에 새겨진 흰색 글씨는 익숙하게 다가온다. 흔히 이것을 ‘도로 표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운전자가 교통 지시사항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이외에도 의문의 메시지를 담은 글씨들이 도로 위에 등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이 담긴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해당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한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과연 이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도로에 낙서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도로 한복판 대통령 욕설

경찰은 동일인 소행 의심

사진 출처 = '더쿠'
사진 출처 = '뉴스1'

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윤석열 XXX, 김건희 XXX’라는 내용이 담긴 욕설 글이 발견됐다. 이를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고, 해당 주민센터가 이를 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낙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첫 낙서가 발견된 지점에서 500m~1km쯤 떨어진 곳에서 지난달 21일과 24일에도 포착됐다. 욕설 글이 쓰인 현장에서는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내용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범행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벌어졌다는 점을 통해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으나, 해당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을 분석해 쫓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언급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내용에 관계없이 타인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낙서의 경우 타인의 재산에 허가 없이 낙서한 만큼,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건물 혹은 공공시설물에 허가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했다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낙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기도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현직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담긴 낙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대구 동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담벼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가 뒤덮인 안내 표지판이 포착된 바 있다. 


도로 표지판 낙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 시설물을 훼손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만약 이로 인해 교통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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